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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5823 판결

【청구이의】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민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변론종결】

2024. 5.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가합25164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과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5164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이 2021. 4. 30. 피고를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어 준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4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8. 10. 8.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하였고, 2019. 10. 30. 파산폐지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인천지방법원 2018하단3215, 2018하면3192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9. 11. 14.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관재인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4쪽 5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청구 이의)
1)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부존재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2015. 2. 6. 소외 회사에 1억 9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당일에 다시 이를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
가)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에 따라 이 사건 관재인의 지위가 소멸하였고, 그와 동시에 부인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채권 역시 소멸하였다.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인 이 사건 관재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인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으로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파산채권이고 2019.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기재하지 못한 것은 당시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예비적 청구(집행문 부여 이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수원지방법원이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3행과 같은 쪽 14행 사이에 “1)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7행부터 같은 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9. 10. 30.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9. 11. 14.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의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기일이 열렸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거나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가 면책의 예외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90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원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1심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2018. 8. 8. 선고되었고, 원고가 2021. 4. 30.경에서야 추완항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1심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변제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이 사건 1심판결에 따른 판결금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에게 악의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인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절차에 적극 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 소장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절차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 소장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파산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정진아,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