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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기는 하나,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이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가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외 1인)
【피 고】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천)
【변론종결】
2024.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유한회사 △△△ 사이의 전북 고창군 (주소 생략) 외 7필지 총 64,036㎡의 토석채취허가권에 대하여 2022. 12. 28.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한회사 △△△에 위 제1항 기재 토석채취허가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경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2990)을 받고, 2020년경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9124)을 받는 등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은 고창군수로부터 2014년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2022. 7. 4. 그 변경허가를 받았다. 구체적 허가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허가를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라 한다).
1) 산지 소재지: 전북 고창군 (주소 생략) 임야 외 7필지(지번 1, 지번 2, 지번 3, 지번 4, 지번 5, 지번 6, 지번 7 생략)
2) 토석채취장 면적: 총 64,036㎡
3) 채취기간: 2014. 5. 9.~2024. 6. 30.
다. 피고는 2022. 12. 28. △△△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이라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양수하되, 대금의 지급은 피고가 △△△을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계약(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고창군수에게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과세정보제공명령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에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이전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3. 본안전항변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가 2019년 △△△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사해성을 알았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2023. 7. 14.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 심화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신고로 갈음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조 제3항 제2호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들고 있다. 변경신고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인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이므로 결국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토석채취허가는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이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명의자로서는 위 허가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95조 제1항을 보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지위를 승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허가자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할 수도 없어 수허가자로부터 그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수허가자에게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지위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일체화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 즉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런 점에서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범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기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