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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59】


【판시사항】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2]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아동 甲(여, 6세)에 대하여 다른 보조자 없이 일대일로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원형의 도넛 모양인 치료기구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甲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아동 甲(여, 6세)에 대하여 다른 보조자 없이 일대일로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원형의 도넛 모양인 하프도넛 치료기구(이하 ‘치료기구’라고 한다)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甲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료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육활동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재질, 형태, 크기, 용법 등에 비추어 기구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지 않고, 치료실 내에 통상 사용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甲이 사고 당시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로 감각통합치료를 받으면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치료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甲을 일으키다가 甲이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甲 스스로 치료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甲의 질병 또는 장애의 내용과 정도, 평소의 행동 및 반응 양태, 당시 및 이후의 상황, 甲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치료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무게중심 이동훈련의 특성상 피고인으로서는 甲이 치료 도중에 치료기구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었더라도, 이를 넘어 피고인을 밀쳐 甲 스스로 치료기구에서 강하게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에서 甲의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이하 생략)에 있는 ‘○○○언어발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이 사건 센터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6세)과 감각통합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다른 보조자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대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각통합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잘 보조해 주어 피해자가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하프도넛 치료기구(이하 ‘이 사건 기구’라고 한다)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고, 피고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로서 2021. 2.경부터 위 센터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감각통합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다.
2)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주 2회 정도였고, 매회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약 40분 정도였다) 일대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기구 등을 이용한 감각통합치료 등을 진행하였다.
3) 위 치료실 내에 있는 이 사건 기구는 일반적으로 무게중심 이동훈련 등 작업치료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작업요법적 치료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반원형의 도넛 모양이고 길이 110cm, 너비 55cm, 두께 30cm의 두툼하고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구 아래에는 약 5cm 두께의 충격 흡수용 매트가 깔려 있었다.
4)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피해자와 위 치료실에서 각종 기구를 이용해 치료를 진행하였고, 균형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훈련을 하게 한 후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5)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기구에 누운 채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끼워 피해자를 일으키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기구 옆으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선 채로 소변을 누었고, 이에 치료실 밖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공소외 2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네 타기 등 치료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울어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를 중단하였다.
7) 공소외 2는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다가 배우자와 만나 피해자의 팔이 많이 부은 것을 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상완골 상단 골절 등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다.
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각통합치료 업무를 수행하던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육활동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그 재질, 형태, 크기, 용법 등에 비추어 기구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치료실 내에는 통상 사용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해자 또래의 아동이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한 치료를 받다가 신체의 균형을 잃고 누운 채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한 통상적인 치료 도중 그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골절 등의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로 감각통합치료를 받아왔는데 그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다리 타기,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한 무게중심 이동훈련, 평균대 이동, 물체를 이동시키는 훈련을 총 5회 반복하여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2회를 완료한 다음 3회째 시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질병 또는 장애의 내용과 정도, 평소의 행동 및 반응 양태, 이 사건 당시 및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방치하는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그 외 다른 기구를 이용하다가 피고인의 손을 놓치거나,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무게중심 이동훈련의 특성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치료 도중에 이 사건 기구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었더라도, 이를 넘어 피고인을 밀쳐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기구에서 강하게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보조해 주어 이 사건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6세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하여 수행한 무게중심 이동훈련은 그 자체의 특성상 치료대상자가 신체활동 중 균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과 일대일로 작업치료를 수행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한 작업치료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위험의 발현을 넘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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