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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64】


【판시사항】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3]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종전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추가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접한 일시에 유사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사기의 공소사실(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제1 제1심판결에서 징역 1년을, 2020. 12. 27.경 사기의 공소사실(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제2 제1심판결에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검사는 제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제1 공소사실에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기의 공소사실(이하 ‘추가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다음, 제1, 2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 후 병합 심리를 이유로 각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우선 당초의 제1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사실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우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이 나간다. 4,0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마다 5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6. 17.경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입금받고, ② 피해자의 배우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빚이 더 생겼다. 5,000만 원이 더 있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도 함께 홀수 달마다 5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입금받고, ③ 피해자의 배우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미용실 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미용실 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미용실 원장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이다.
2) 그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제1 공소사실에 추가하고자 한 추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미용실 원장이 돈이 필요하다. 다른 사채를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 4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미용실 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미용실 원장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이다.
3) 제1 공소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접한 일시에 유사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데에는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추가 공소사실의 편취금액과 전체 공소사실에서의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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