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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는 취지 및 특히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2]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서의 소송비용 지출은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도 일정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의 항목, 즉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에서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분쟁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비회계에서의 소송비용 지출은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도 일정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분담과 권한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성격, 비용의 지출절차와 지출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와 같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 실현으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1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2]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제6항, 제7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공2025상, 836) / [1]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23, 1345) / [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2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6.경 ○○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대학교로 전보된 후 해임된 공소외 1이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와 관련된 변호사비용 중 1,566,400원을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을 통하여 ○○학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민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을 통하여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881,741,148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송비용은 모두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일 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정한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부분 소송비용은 △△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해임이나 재임용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또는 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가 문제 되어 유발되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학원 정관 및 △△대학교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임용 및 재임용 권한은 학교법인인 ○○학원에 있고 ○○학원이 교직원들에 대한 해임 또는 재임용거부 처분을 한 실질적인 책임주체이다. 게다가 교직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학교의 일상적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비롯하여 같은 항 각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부분 소송비용은 △△대학교 직원들이 학생회관 신축공사, 조경수 이식, 냉난방 및 전기설비 공사의 계약 체결이나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학교가 입은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지출된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그 자체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이나 연구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제5호를 비롯하여 같은 항 각호 중 어느 것도 적용되기 어렵다.
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부분 소송비용은 학생 기숙사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보증금 관련 소송,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지출된 것이다. 학교건물 공사입찰보증금의 귀속주체나 학교재산 인도의무의 존부를 가리기 위한 소송행위는 학교의 교육 및 연구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제5호를 비롯하여 같은 항 각호 중 어느 것도 적용되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의 항목, 즉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에서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분쟁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비회계에서의 소송비용 지출은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도 일정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분담과 권한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성격, 비용의 지출절차와 지출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와 같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 실현으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부분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연번 7 소송비용 부분
(1) △△대학교는 강의실이나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년경 상가로 이용되고 있던 서울 (이하 생략)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학교 기획처장 공소외 2가 ○○학원 대리인 자격으로 자신의 개인인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등기명의인은 ○○학원이지만 매매 등 일련의 과정을 △△대학교가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학원 이사회는 △△대학교 총장의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요청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학원은 2013. 10. 18. 공소외 1 등 3명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11.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54650), 2014. 2. 27. 공소외 3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7.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9008, 같은 법원 2014나8013). 연번 7 소송비용은 위 각 소송에서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비용으로서, △△대학교가 주도하여 법무법인 ◇◇◇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도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은 교사(校舍)로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학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강의실, 교수연구실, 동아리연습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연번 8 소송비용 부분
(1) 1973. 5. 5. 개관한 △△대학교 박물관은 2001. 9.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자로 하여 등록을 마친 △△대학교 부속 교육지원시설로서, △△대학교 설립자나 교외 인사로부터 직접 기증받은 유물, △△대학교의 교비로 구입한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2) 2015. 5. 6. 재단법인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은 △△대학교 박물관이 점유·보관하고 있는 유물 대부분인 약 4,500점에 관하여 △△대학교 설립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원을 상대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15.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0428),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55170, 대법원 2017다229079). 연번 8 소송비용은 위 소송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비용으로서, △△대학교가 자신의 명의로 □□□법률사무소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도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되었다.
(3) △△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학교용 보통재산으로, △△대학교 역사학과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이용되고 △△대학교 재학생들이 전통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 ○○학원 이사장은 2018. 10. 기준으로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모든 유물은 최초 소장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학교가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또는 과거에도 ○○학원의 소유였던 적이 없고, ○○학원의 재산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부분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사용행위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이어서 사립학교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거나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립학교의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학교교육에의 직접 필요성이나 밀접 관련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등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건물은 학생들의 교육과 학문연구 활동을 위한 강의실과 연구실 등 용도로 사용되는 교사(校舍)로서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 제43조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인 피고인이 1차적·직접적 운용책임을 부담하고, 그 재산에 관한 임대료 등 수익과 보수·유지·개량 등 관리비용은 모두 교비회계의 세입·세출로 처리된다.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편입된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차인에게 차임 등 지급을 구하거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재산을 인도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자신에게 현실적·실질적으로 속한 운용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의 방법을 거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한 행위의 속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의 선임이나 그에 관한 비용의 결정 및 지출 과정에 위법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거래실정에 비추어 변호사비용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대학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중요한 교육지원시설로 평가된다. △△대학교는 △△대학교 박물관의 설립주체로서 박물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들은 학교에 속하는 보통재산으로서 재무·회계규칙 제43조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인 피고인이 1차적·직접적 운용책임을 부담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에서 박물관 및 유물 관리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도 그 비용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파악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교가 관리하는 박물관 소장 유물 대부분에 대하여 제기된 동산인도청구소송에 피고인이 대응한 것은 △△대학교의 업무이자 피고인 자신에게 속한 운용책임을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당시 ○○학원이 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며 유물 관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물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 볼 수 있다. 변호사의 선임이나 그에 관한 비용 결정·지출 과정에 위법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소송수임 주체와 거래 실정,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유물의 수량과 사료적 가치,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비용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소송의 결과로 △△대학교 박물관이 계속 소장하게 된 유물들은 학생들의 역사교육자료로 직접 이용되고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부분 소송비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 세출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부분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 세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부분 소송비용에 관한 각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