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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5하,1043】


【판시사항】

[1]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의 의미 /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프스 담당변호사 박상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태훈 외 2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은 인천 미추홀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신축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작업을 진행하는 시공사이다. 한편 피고는 2022. 11. 2. △△건설을 흡수합병하고 원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건설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토양정화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9. 3. 19. 시행자인 주식회사 ☆☆☆와 인천 미추홀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도시개발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양정화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반출·정화한 후 청토를 되메움하는 방식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은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3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정화작업에 사용할 깨끗한 토양을 납품받기로 하였다. 소외 3 회사의 대표자 소외 4는 2019.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여 매립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염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0. 30. 인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불소 성분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정밀조사명령을 받았다. 원고로부터 정밀조사를 의뢰받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2019. 11. 22. ‘이 사건 부지의 청토 되메움 과정에서 불소로 오염된 토사가 유입되었고, 정화 예상면적은 8,138㎡, 정화 예상부피는 약 14,672㎥이다.’는 내용의 토양정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청장에게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반출정화계획서가 수리되자 2019. 11. 30.부터 2019. 12. 9.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오염토양을 굴착·반출(이하 ‘이 사건 정화공사’라고 한다)한 뒤, 한국환경수도연구원으로부터 굴착검증 완료보고서를 받아 인천 미추홀구청에 제출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 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됨으로써 원고가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정화공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의 구상의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정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1)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과 ‘토양오염물질’은 명시적으로 구분된다. 토양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이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직접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투기·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밖의 행위로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오염토양’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8. 11. 28.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5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소외 6은 2018.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의 감독, 안전 및 하청업체 관리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7은 2018. 10. 2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안전·환경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소외 5 회사는 2019. 7.경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8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사로 생긴 토사의 운반업무를 위탁하였고, 소외 8 회사는 2019. 7. 26.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9 회사’라고 한다)에 토사운반업무를 다시 위탁하였다.
(3) 소외 3 회사의 대표자 소외 4는 지정된 토취장에서 이 사건 부지로 청토를 반입하기가 어렵게 되자, 소외 2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이 토양오염시험에서 불소 검출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이를 이 사건 부지의 정화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2019. 9. 1. 소외 9 회사의 대표자 소외 11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소외 9 회사는 2019. 9. 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한 후 이 사건 부지에 운반·반입하였다.
(5) 한편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사토장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량 및 그 토사가 반출되는 사토장 위치 등을 보고하고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되도록 관리·감독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공사로 생긴 토사의 운반업무는 시행사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복합건물 신축공사 전체를 수급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하는 피고의 사업활동을 위한 것이고, 소외 9 회사는 위 신축공사의 일부에 속하는 토공사로 생긴 토사를 반출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시공사인 피고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인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의 공사현장으로 운반·반입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에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① ‘오염토양’의 누출·유출·투기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화책임자인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화책임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상 구상금청구, ② 선택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예비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상 구상금청구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다. 원심은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상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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