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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청구이의】〈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5하,1050】


【판시사항】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및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압류명령 송달 시) /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정덕우 외 2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은행은 2005. 4. 15.경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반소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약정 등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사실은 반소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반소원고에게 양수금 4,477,109원 및 그중 1,884,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10. 2. 5. 확정되었다.
다. □□□저축은행은 2010. 3.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3. 4. 반소원고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4,588,26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3. 9. 제3채무자인 위 각 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각 은행에 송달될 당시 반소원고는 ☆☆은행,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고 ◇◇은행에는 2개의 저축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는 2009. 8. 14. 잔액인 1,549원 및 110,000원 전부가 출금되어 잔고가 0이 되었고, 제출된 자료상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잔액 출금 외에는 입출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마. □□□저축은행은 2011. 4. 26.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9. 1. 25.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본소 소장 부본이 2023. 2. 14. 반소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소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 ☆☆은행,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반소원고는 위 송달 당시 ☆☆은행, ▽▽은행에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으나, ◇◇은행에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반소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갖게 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위 송달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 ☆☆은행, ▽▽은행에 송달될 당시 반소원고는 ☆☆은행,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으므로, 반소원고가 ☆☆은행, ▽▽은행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은 효력이 없다. 또한 위 송달 당시 반소원고는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잔액이 0원이어서 결국 반소원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반소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도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기 약 7개월 전인 2009. 8. 14. 이미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잔액 전부가 출금되었는데, 당시 잔액은 1,549원 또는 110,000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였다. 위 출금 거래의 종류는 ‘지급명령’, 그 적요는 ‘근로복지수원추심’으로, 이는 반소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출금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금 각 1건 외에 2009. 1. 1.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때까지 반소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였거나 제3자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와 같이 그 잔액이 0원이 된 이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인 2011. 12. 31.까지도 잔액이 0원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입출금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예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반소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갖게 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도 효력이 없게 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가 전부 효력이 없다면, 위 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더라도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소원고가 ◇◇은행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반소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갖게 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장래채권의 압류 및 압류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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