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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15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인 피고)
[2]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금전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66,014,441원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그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채무액을 심리·확정한 다음 존재하는 채무액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분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심리·판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1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1 회사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승용차 사용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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