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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 및 소송 과정에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이 수소법원에 개인정보인 거래정보 등을 송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이 그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나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는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판, 수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 국정조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그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 전단은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4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 전단은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라고만 규정할 뿐,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이 취득한 거래정보 등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그와 동시에 분쟁의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공에 따라 그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공익상 필요와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제출명령에는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등의 처분이 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래정보 등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제3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이 수소법원에 개인정보인 거래정보 등을 송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이 그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3]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1항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1조 제2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7조,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 / [3]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1조 제2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공2025하, 160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정 담당변호사 소지연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변호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이하 ‘제1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①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2016. 5.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의 □□은행 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이라 한다), ② 공소외 3의 2016. 5.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의 □□은행 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이용하였다.
가. 피고인 2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피고인 2는 2017. 6. 19.경 서울◇◇경찰서에서 피고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3 등 3명을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2017. 12.경 공소외 3이 피고인 1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 사건(이하 ‘제2 민사사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3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공소외 3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2의 금융실명법 위반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9. 11. 29.경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이하 ‘제3 민사사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금융실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3.경 피고인 1이 공소외 3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명의개서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이하 ‘제4 민사사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2020. 2. 26.경 위 사건의 보정서에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구 금융실명법(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되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소외 3의 개인정보와 공소외 3 및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각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는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판, 수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 국정조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그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 전단은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4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 전단은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라고만 규정할 뿐,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이 취득한 거래정보 등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그와 동시에 분쟁의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공에 따라 그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공익상 필요와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제1 민사사건의 소송당사자인 피고인 1과 그의 소송대리인인 피고인 2가 위 사건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되었으므로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제출명령에는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등의 처분이 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래정보 등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제3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이 수소법원에 개인정보인 거래정보 등을 송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이 그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2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와 달리 제1 민사사건의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2가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2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1 민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공소외 3 등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공소외 3 등과의 다른 소송(제2 내지 4 민사사건)에 위 각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정당행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4 및 공소외 2 회사 등 공소외 4가 대표이사인 회사들(이하 ‘공소외 4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 1이 소유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경영자문사인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공소외 4 등이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만을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1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 2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소외 4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 민사사건).
나) 피고인 2는 제1 민사사건에서, 공소외 4 등이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매매대금이 그 직후 인출되거나 공소외 3 등 제3자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1이 실제로는 주식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소외 2 회사와 그 기획이사인 공소외 3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과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대리하여 2017. 6. 19.경 공소외 3 등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공소외 5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이 곧바로 공소외 3 등 제3자에게 송금된 점에 비추어 공소외 3 등이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주식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2는 공소외 3이 피고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2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7. 12.경 답변서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주식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서증으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으로 2019. 11. 29.경 공소외 3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는 제3 민사사건에서, 공소외 4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재산이 혼융되어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에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을 서증으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2020. 2. 13.경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공소외 3 등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제4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과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피고인들은 제1 민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과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위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공소외 3 등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근거는, 공소외 3 등이 공소외 5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을 곧바로 공소외 3 등에게 송금함으로써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1의 주식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통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이 공소외 3에게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은 공소외 3의 사기미수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다) 제2 민사사건은 공소외 3이 피고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으로, 공소외 3의 청구에 대한 피고인 1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주식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가 공소외 3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제3, 4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공소외 4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재산이 혼융되어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의 혼융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공소외 4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2 회사의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 및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이고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각각 단일한 금융계좌에 대한 약 1년간의 금융거래내역으로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정보의 성격에다가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과 수사기관이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나 공소외 3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바) 법원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 및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의 물리적인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열람·복사 등의 절차에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각 거래내역이 위 각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
4)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쟁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 및 이 사건 공소외 3 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2의 경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거래내역에 관한「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