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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원 고】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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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평가내용 |
승진고과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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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복직 이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시험기술의 발전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내년에는… |
3점/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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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전반적으로 Wi-Fi 업무에 적응하고 시야를 확장하는 단계이나 일부 분야에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
3점/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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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성실한 점은 인정하지만 현 업무에서 보여준 역량은 시험시간, 숙련도, Fail 항목에 관한 분석, Test bed 디버깅 등에서 아직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
2점/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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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능력주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직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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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진자격 산정기준) ① 승진은 승진고과 점수의 누적점수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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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진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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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휴직 중(개인사유, 신병, 육아휴직)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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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승진내신)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승진자격을 충족하고, 상위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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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팀은 승진내신이 있는 자의 인사사항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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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승진평가는 승진고과 점수의 누적점수, 외국어성적 가산점수, 징계의 종합점수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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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여부 기준 전체 직급의 승진 및 승진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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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 중 승진 |
승진대상자 중 승진탈락 |
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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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
841명 (82.1%) |
183명 (17.9%) |
1,02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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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144명 (75.0%) |
48명 (25.0%) |
19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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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85명 (81.0%) |
231명 (19.0%) |
1,2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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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여부 기준 과장 직급의 승진 및 승진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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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 중 승진 |
승진대상자 중 승진탈락 |
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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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
116명 (88.5%) |
15명 (11.5%) |
13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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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30명 (68.2%) |
14명 (31.8%) |
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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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6명 (83.4%) |
29명 (16.6%) |
1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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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차장 소요기간 |
차장까지 총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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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자 중 차장으로 승진한 직원(육아휴직기간 포함) |
남성: 6.3년 |
남성: 13.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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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2년 |
여성: 14.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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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남성 직원 중 차장으로 승진한 직원(경력직 입사자 포함) |
- |
1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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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과 같은 부서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육아휴직 미사용자(3명, 전원 남성) |
4.3년 |
1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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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과 같은 부서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육아휴직 사용자(6명, 전원 여성) |
6.4년 |
13.7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