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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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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를 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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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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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상품 판매 채널(생방송, 데이터방송, 모바일, VOD, 각종 사전제작 및 제휴채널)(이하 ‘매장’이라고 함)에서 원고의 쇼핑호스트 업무(이하 ‘업무’라 함)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피고와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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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범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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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에 따라 원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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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미팅 참석: 상품 내용 및 방송 판매 기획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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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의 연출 기획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 쇼핑호스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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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피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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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일자 또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일자를 정한다(일정 변경 포함). 단, 원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일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방송 일정을 고려하여 방송일 기준 최소 2주일 전에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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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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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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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V홈쇼핑(케이블 TV 홈쇼핑, 위성방송, IPTV 등 포함 / 이하 ‘TV홈쇼핑’이라 함)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 출연 시: 1시간당 삼십오만 원(₩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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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종 사전 제작물(데이터홈쇼핑 녹화물, TV홈쇼핑용 인서트 등 포함 / 이하 ‘사전 제작물’이라 함)의 촬영 시 수수료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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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일 총촬영시간 4시간 이하일 경우: TV홈쇼핑 생방송 1시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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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일 총촬영시간 4시간 초과일 경우: TV홈쇼핑 생방송 1시간 30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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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V홈쇼핑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의 재방송 출연 시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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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의 재방송 시 1회에 한하여 해당 방송의 본 방송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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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가 본 계약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 수수료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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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출장 시: 본 항 제2호의 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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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출장 시: TV홈쇼핑 생방송 1시간 30분 수수료 × 숙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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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매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수수료를 정산하여 익월 3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하며, 제 세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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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을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 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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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상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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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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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쇼핑호스트의 이미지가 피고 또는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되어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홈쇼핑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목에 정한 사항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 항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 1개월 동안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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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 홈쇼핑 및 유사 홈쇼핑 등 방송을 통한 유통업체(이하 통칭하여 ‘경쟁업체’라 함)에 출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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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업체’의 인터넷, 잡지 등의 광고 모델로 출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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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업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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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쟁업체’에 원고의 저작권, 성명·초상권을 제공하는 등 각종 캐릭터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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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는 ‘경쟁업체’를 포함한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계약 체결로 인해 피고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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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자신이 방송 프로그램 출연 시 제공하는 각종 정보가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정한 심의 규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방송 프로그램 출연 시 임의로 멘트를 하여 심의 제재가 발생할 경우 제재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정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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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자신의 적절하지 않은 개인적 언행 등(온·오프라인 동호회, SNS, 블로그 활동 포함)으로 인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임직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정지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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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피고가 사전 동의한 사실과 다를 경우 포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정지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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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강의 또는 집필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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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종 대중 매체 출연 및 인터뷰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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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종 기업 및 제품의 모델 활동(단, ‘경쟁업체’의 모델 활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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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정지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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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와 사전 협의한 방송 프로그램 미출연 또는 출연 일정 변경 사유가 허위일 경우(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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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와 사전 협의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일정을 미준수하거나 출연을 거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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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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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원고는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제7조 제1항 제1호의 효력은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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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전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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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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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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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의 임직원, 협력사 또는 방송 관련자(게스트, 모델 등)들과 불미스러운 문제를 야기하여 본 계약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고나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 또는 피고가 소개·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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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나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 또는 피고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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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자로부터 원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가 제기되어 본 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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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8조(비밀유지)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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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원고가 쇼핑호스트로서 활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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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확정된 수수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10일 이전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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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이미 발생한 피고와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