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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공2026상,505】


【판시사항】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등을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② 2004. 1. 20. 및 2019. 1. 8.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영업비밀의 사용에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취득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 직무의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행위 없이도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은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할 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영업비밀의 사용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되어 사용되는 경우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④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과 제3자 누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18조의2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미수죄만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서로 간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기수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참조조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2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영업비밀 누설,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과 함께 중국 회사인 ○○○유한공사, △△△코리아 유한회사에서 □□□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1
(1) 피고인 1은 2022. 8.경부터 2022. 9.경 사이에 피고인 3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0 기재 UCI72S FPGA 소스코드 파일들을 전달받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은 2022. 9. 중순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82D 그래버 소스코드 파일이 저장된 USB를 피고인 5에게 건네주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 2는 2022. 8. 10.경 피고인 3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부품리스트 파일(파일명 1 생략)을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받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2는 2022. 9. 5.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회로도 파일(파일명 2 생략)을 피고인 7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2022. 9. 7.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피고인 6, 피고인 7에게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3은 2022. 8. 10.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부품리스트(필요부품 및 대체품.xlsx)를 피고인 3, 피고인 2 등이 속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하였고, 2022. 8.경부터 202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4 생략)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건네주었으며, 2022. 9. 28. 피고인 4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 실행 파일(파일명 5 생략)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3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 4
피고인 4는 2022. 9. 28. 피고인 3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 실행 파일(파일명 5 생략)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5
피고인 5는 2022. 9. 중순경 피고인 1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82D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6 생략)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고, 피고인 3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4 생략)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5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6
피고인 6은 2022. 9. 7.경 피고인 2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받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7
피고인 7은 2022. 9. 5.경 피고인 2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2 생략)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2022. 9. 7.경 피고인 2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7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 부분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누설 및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제1호 (가)목],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제1호 (나)목],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제1호 (다)목],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제3호)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영업비밀의 사용에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취득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 직무의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행위 없이도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할 뿐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영업비밀의 사용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되어 사용되는 경우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과 제3자 누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18조의2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미수죄만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서로 간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기수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주문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자’,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및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에서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3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상상적 경합범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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