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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부인권 행사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공2016하, 123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공2018하, 12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보조참가인은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4. 21. 중소기업은행에 81,007,27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2) 소외인은 201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내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8.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5. 2. 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과정에서 원상회복에 대해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주장하면서 그 금액으로 93,842,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4) 그런데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0. 15.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1. 11. 15.경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신청을 하였다.
5) 원고는 2022. 2.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원상회복에 대해 파산채권자 전원을 위한 부인권 행사임을 주장하며 가액배상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본문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후,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사해행위를 취소한 후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고,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액은 93,133,95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82,287,930원이므로,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93,133,950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부인권 행사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수계하고 부인소송으로 변경하면서 가액배상의 청구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장한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면서도 그 배상액을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