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갑)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음에도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공탁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안의 경우는 공탁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착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탁사건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일 것이다.
(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 - 26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제9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