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해당 토지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이고 자신이 제사주재자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24. 부동산등기과-24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3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0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