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4787호)으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무소소재지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데, 관보 등)을 첨부하면 될 것이며, 그 이외에 총회의사록 또는 관할행정청의 인가증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5. 2. 22. 등기 3402-1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