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설립등기

상업등기선례 1-417

지방자치법 제3절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동법 제149조 제1항의 소정절차에 따라 내무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법인으로 되는 것이며, 현행법상은 법인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설립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994. 8. 26. 등기 3402-106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