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단체의 주무관청 등록제도가 폐지된 것과는 관련이 없다.
(2000. 5. 16. 등기 3402-343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