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선례1-190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경락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3. 3. 14 등기 제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