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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를 대행한 성업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2-140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 지방세 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연 성업공사는 일정한 요건하에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매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공매대행 규정이 부동산등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공서외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88. 8. 30 등기 제4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