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선행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있더라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89. 2. 8 등기 제269호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35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7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1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