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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하여 공매가 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의 수리 가부

등기선례2-60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선행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있더라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89. 2. 8 등기 제269호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35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