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위 소송계속중 협의분할로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등기를 경료해 버린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92.12.22. 등기 제2609호
등기선례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