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수필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촉탁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시 위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39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참조).
나.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옥외 풀장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92. 9.29. 등기 제20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