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에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말소하게 된다. 91.6.3. 등기 제11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