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가 부동산을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함에 있어서 조례에 의하여 ○○직할시장으로부터 ○○직할시 종합건설본부장에게로 그 등기신청 사무에 대한 위임이 되었다면, 등기신청(촉탁)은 수임자인 종합건설 본부장 명의로 할 수 있다.
(1995. 1. 3. 등기 340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95조
참조선례 : 제1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