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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기선례4-257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다음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상속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996. 6. 3. 등기 3402-4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