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촉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이를 각하하게 된다.
92.12.26. 등기 제2630호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참조예규 : 80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