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절차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와 동일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매매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6. 28. 등기 3402-5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