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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촉탁시 등록세등 납부 여부

등기선례4-91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래의 신청인 즉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994. 8. 23. 등기 3402-10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제32조, 제52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참조예규 : 제478호, 제6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