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게 되며 장손이 당연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등기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임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3. 10. 13. 등기 제2572호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408항, 제46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