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채권자가 사망하였다면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것이고,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가처분등기를 경정하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다. 또한 가처분채권자의 소송수계인인 상속인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그 신청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의 다른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주)
(1996. 8. 5. 등기 3402-613 질의회답)
주 :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동시에 그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등기예규가 개정( 제882호)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