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동법 제149조 제1항의 소정 절차에 따라 내무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것으로, 그 등기에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으로는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 한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규정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있어서 동조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시킬 수 있다.
(1994. 8. 2. 등기 3402-69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