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폐치ㆍ분합으로 기존의 ○○군과 ○○시가 폐지되고 그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시가 설치된 경우, ◇◇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여 구 ○○군과 ○○시 명의의 부동산을 승계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절차를 경료하려면 ◇◇시가 '승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2호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게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8. 3. 9. 등기 3402-1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선례 : 제3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