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망한 경락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9. 11. 15. 등기 3402-105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