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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기 가능 여부

등기선례6-504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자금을 조성하여 위 자금으로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였으나 그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는 위 조례의 규정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건설업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대금을 융자한 경우 그 융자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규정에 근거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4. 3. 등기 3402-3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15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