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에도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이 곧바로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야대장상 1917년에 갑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대하여 을-병으로 순차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함이 없이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 병이 사망한 경우에, 병의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위 임야대장의 등본을 첨부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이나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 기타 등기부가 멸실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곧바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의 첨부없이 임야대장에 의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1. 9. 17.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4조, 제130조, 지적법 제4조
참조판례 : 1990. 3. 20. 89마3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