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법체납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는 위 조례의 규정에 대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은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융자금을 체납했을 때의 징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및 위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2001. 10. 20. 등기 3402-71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