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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6-725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압류등기촉탁을 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1. 8. 23. 등기 3402-58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