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갑지분 전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2-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