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승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승계되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바, 만약 관리청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여 관리청변경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는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2002. 7. 29. 등기 3402-41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92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