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7-173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의 부동산을 갑, 을, 병, 정, 무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상속등기를 마쳤고, 을, 병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갑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정, 무에 대하여 위 상속개시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은 실종자 정, 무 앞으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에 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취지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갑, 을, 병 사이에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 지분권을 갑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갑, 을, 병 명의의 공동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갑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취지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14. 등기 3402-62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