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선례 8-210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을’이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을’을 제외한 ‘갑’의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을’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1. 07. 부동산등기과-9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24호
참조선례 : Ⅵ 제24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