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장이 압류등기촉탁 가능 여부

등기선례 8-44

수도법 제51조 제1항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 등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3조에 의하여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이 그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었다면, 수도사업소장은 그 명의로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에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수도법 제51조 1항, 제5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참조선례 : Ⅳ 제18항, Ⅵ 제50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