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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8-226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그 합유지분의 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의하여 현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먼저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합유자와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과는 공유관계가 될 것이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2조, 제717조
참조예규 : 제9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