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0.03.03 등기예규 제795호
개정 1998.04.16 등기예규 제930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1호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번과 지적이 일치하는 경우와 지적이 근소하게 일치 하는 등의 사정으로 동일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토지로 보아야 한다.
다.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한 중복등기
등기된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그 일부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중복등기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40조에 의한 직권분필을 통하여 지번 지적을 일치시킨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등기된 토지가 대장상 분할되지 않았는데 그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지적은 적게 등기된 토지가 된 경우는 일부토지부분에 관한 중복등기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뒤의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등기이므로 이 지침 16의 ‘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관상의 중복등기는 제외
중복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분필, 합필등기 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외관상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도 같다.
예 : (1)갑토지를 을토지에 합병하여 합필의 등기를 하였으나 갑토지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는 경우
(2)갑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토지로 한 경우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병토지에서 분필된 것처럼 을토지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2.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
4.
규칙 제35조의 적용
5.
규칙 제36조의 적용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수용,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취득, 귀속재산 취득 등 원시취득의 원인과 분배농지의 상환완료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규칙 제36조가 적용되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7.
통지
9.
규칙 제37조의 적용
가. 규칙 제37조제2항은 중복등기기록의 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가 된 경우로서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은 이의를 하나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및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전원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0.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11.
중복등기사건처리부의 비치 및 지방법원장의 허가
가.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 중복등기사건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처리부에는 그 목록에 이미 파악된 중복등기를 일련번호를 붙여 부동산표시를 등재한 다음,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되 그 정리신청서 또는 촉구신청서, 중복등기정리의 통지서, 이의신청서, 허가신청서(허가 또는 불허가 취지가 표시된)등은 모두 접수일자순서에 따라 중복등기사건처리부에 편철하되 하나의 중복등기사건에 관련된 서류는 - 그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중복등기사건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 해당 사건의 최초의 서류 다음에 연이어서 편철한다. 중복등기정리와 관련된 신청서등은 기타 문서접수장에 이를 접수한다.
다.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허가신청서는 예시한 별지 제7, 8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이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 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원본이나 등본을 송부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에 대하여 하는 허가 또는 불허가는 허가신청서 하단에 지방법원장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며, 허가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에 송부할 때에는 그 등기소로부터 송부받는 허가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그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12.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등기기록례 1주) 참조)
15.
중복등기임의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중복등기라고 취지를 부전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
16.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번이 같은 수개의 등기기록(외관상의 중복등기)의 처리
가. 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분필, 합필등기 과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직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은 즉시 직권경정등기절차를 취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고, 직권경정이 불가능한 것은 당사자에게 경정등기 신청 등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나.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기록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시킬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기록,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기재된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기록으로 오인되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10. 12. 제1431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