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 2004.12.24 등기예규 제1092호에 의하여 폐지
|
제정 1962.01.31 등기예규 제37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동, 리는 시, 군의 말단행정기관이 됨에 따라 시, 군이 공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 이상 동, 리 재산은 응당 시, 군 소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등기예규제37호
| 폐지 : 2004.12.24 등기예규 제1092호에 의하여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