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등기예규 제1342호

제정 1981.02.26 등기예규 제37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42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연월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민사집행법 제95조 참조) 법원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42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