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동민이 총유로 하여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예규제68호

폐지 : 2004.12.24 등기예규 제1092호에 의하여 폐지
제정 1965.02.09 등기예규 제68호


동민이 법인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동민의 집합체로서 총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 이후에는 동민의 총유형태가 없어진 것처럼 법리를 오해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