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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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0.02.05 등기예규 제147호
개정 1988.12.16 등기예규 제675호
한글전용에 따라 각종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재할 경우 그 용어의 발음이 구구하여 등기부에 기재한 등기사항이 각기 달라 등기사무 처리에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앞으로 별첨 예시대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