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478호
제정 1983.04.20 등기예규 제478호
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만을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소정의 변경등기에 준하여 체납처분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는 없다.